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하남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의도로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 면적이 적었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인 하남시는 원고가 등록세를 과소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증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처음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 면적이 적었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면적에 맞춰 등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등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하남시의 증액경정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