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예상보다 심한 세굴현상으로 인해 잭업바지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공사를 중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현장조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사 가능성을 보증하고 대체 장비를 투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모두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해상공사 전문시공업체인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잭업바지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현장조사자료가 불충분하여 공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대체장비를 투입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잭업바지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예상보다 심한 세굴현상으로 인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체장비를 투입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점에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자료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공사 가능성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물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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