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채무를 인수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보조참가인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피고의 주장과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