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조합에 가혹한 처분을 초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4. 선고 2010누805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설계계약과 재건축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가 조합 자체의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비위를 저질렀으며, 조합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조합장의 월권행위를 조합 자체의 위법행위와 동일시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