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과 B는 약 3개월에 걸쳐 6회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의 강도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행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흉폭하며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2009년 5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피고인들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칼 등의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직접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 성적 수치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각 징역 18년)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부착명령에 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원심의 부착명령 적용 법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범행 도구들(CCTV 5개, 대포통장 4개, 재갈 2개, 복면 1개, 전자충격기 1개, 대검 1개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담하고 흉폭하며 피해 정도가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전 강도 및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18년)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10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강도 및 성폭력 관련:
절도 및 사기 관련:
경합범 및 몰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