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빌라단지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 E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 E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빌라단지의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E는 분양받은 빌라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차장 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T의 설명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고 E와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피고와의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 E의 하자보수 청구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E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E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손해배상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