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 건설사가 빌라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단열재를 특정 두께로 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E은 추가로 분양받은 빌라의 단열재 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E의 단열재 하자 관련 손해배상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전체 120세대의 U 빌라단지를 조성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빌라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분양자와 분양계약('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가 빌라를 건축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각 차수마다 토지 소유자가 달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는 여러 빌라가 하나의 단지처럼 이용될 수 있도록 단지화 방식의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피고는 ㈜AA에 분양업무 등을 위탁했고, ㈜AA는 다시 ㈜AE에 재위탁했으며, ㈜AE의 대표이사 T이 분양업무를 수행했습니다. T은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며 분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T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주차장이 좁다는 지적을 받자, 앞으로 AB차 내지 AD차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공동경비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관리비가 아파트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E의 남편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자 T은 준공 후 가벽으로 나누어 놓았던 지하주차장을 허물어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면 된다고 말하며, '지하주차장은 세대 당 2대이고 지하 전체를 확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단열재는 스티로폼 100mm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백지에 기재하고 분양팀장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 E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빌라단지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통합 방안을 검토했으나, 빌라 부지의 소유관계, 분양 시기, 시공 시기 등이 달라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률상 어려움이 있어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하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도면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했습니다. 실제 시공된 주차 공간은 AC차 세대 당 2대, AF차 세대 당 1.7대, AD차 세대 당 1.5대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E이 분양받은 AC차 AM동 AP호에 두께 100mm 단열재를 사용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 두께 약 80mm 단열재로 시공했으며, 일부 내벽에는 단열재 시공이 누락되거나 단열재 이음매 부분의 밀실 시공이 불완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T의 약속 불이행(지하주차장 통합 및 단열재 시공) 및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지하주차장 통합 및 단열재 100mm 시공 약속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들 또한 그 권한 없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E의 단열재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100mm 단열재 시공 약정을 위반하여 80mm 단열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하자 보수 비용 전액 대신 100mm 단열재와 80mm 단열재의 재료비 차액인 525,598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E의 청구도 단열재 하자 관련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내용의 성립):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책임 - 민법 제756조):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35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도급 계약상 하자):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