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인 피고조합의 설립과 시공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추상적이라며 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이 도정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조합의 설립이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이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경쟁입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