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과한 2005년 귀속 등록세 588,067,340원과 지방교육세 108,779,61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재단의 청구를 기각하자 재단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구청장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에 부과된 등록세 약 5억 8천만원과 지방교육세 약 1억 8백만원의 부과 처분 중 일부(등록세 약 4천만원, 지방교육세 약 7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과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전체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려던 항소심의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