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원고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와공사와 내장목공사에서 각각 담합의 가능성과 입찰조건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와공사에 대해서는 담합의 증거가 부족하고, 내장목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입찰조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