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두 건의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사업자가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입찰 담합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현장설명서에 없는 입찰 조건 주장 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구미 E 재건축 아파트 금속기와공사: 주식회사 A는 4개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은 후 C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C가 입찰한 금액 421,584천 원보다 낮은 403,928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가 담합을 인정하며 스스로 낮은 금액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F 아파트 신축공사 내장목공사: 주식회사 A는 내장목공사를 두 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하며, 제1공구에 D을, 제2공구에 G을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D이 제1공구에 입찰한 금액 653,000천 원보다 낮은 643,267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순위 업체(G)의 제1공구 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기로 한 특별한 입찰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설명서에 해당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입찰 방식이 야기할 불합리한 결과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 의혹이나 특이한 입찰 조건을 사유로 들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두 건의 하도급 공사에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