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사는 피고가 울산종금에게 세네카 증권과 KDS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B가 울산종금을 대리하여 차입거래를 위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울산종금에게 여러 차례 잔고확인서를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울산종금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