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현대증권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외화 채권 인도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 울산종합금융 주식회사(원고의 전신)는 피고에게 세네카 증권과 KDS채권 매수를 위탁했습니다. 피고 현대증권은 울산종합금융 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네카 증권 관련 거액의 차입거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KDS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추후 담보 보충 및 차입금 상환 요구에 따라 KDS채권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종합금융은 KDS채권을 반환받지 못하고 KDS의 경영 악화로 채권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울산종합금융에게 KDS채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체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울산종합금융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울산종합금융의 직원이 현대증권에게 거액의 파생상품 차입거래를 위탁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대증권이 KDS채권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KDS채권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채권 가압류 결정이 현대증권의 채권 인도의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현대증권의 채권 반환 지체와 울산종합금융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90,726,788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5,524,409,643원(기존 제1심 인정액과 항소심 추가 인정액 포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대증권이 울산종합금융으로부터 위탁받은 KDS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종합금융 측의 관리 소홀 등 과실도 인정하여 현대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은 총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