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울산종금이 피고에게 KDS 채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 피고는 울산종금의 대리인으로서 차입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반환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피고가 울산종금에게 세네카 증권과 KDS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B가 울산종금을 대리하여 차입거래를 위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울산종금에게 여러 차례 잔고확인서를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울산종금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손해배상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