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지역주택조합(피고)을 상대로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용역대금 등 총 1,937,007,17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승계받은 주식회사 AZ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U가 승계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추심명령의 기판력과 후행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의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그리고 각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피고의 공제, 상계, 변제 항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는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Z에 663,454,871원, 주식회사 U에 385,700,80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B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사업비 230,999,380원, 일반관리비 849,912,914원, 약정이익금 221,443,062원, 용역대금 634,651,814원 등 총 1,937,007,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청구에 대해 선행 판결의 기판력, 실제 지급된 금액, 공제 또는 상계될 부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항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회사 A의 채권에 대해 주식회사 AZ이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U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각각 권리를 승계받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합류하면서, 당사자 적격과 채권의 우선순위 문제가 추가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해 후행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 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선행 추심금 소송의 기판력 또는 피고의 변제, 상계 항변 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Z과 주식회사 U의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및 약정이익금 채권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채권양도와 추심명령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처분문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정충당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에 대한 변제 및 상계를 처리하여 복잡한 채권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및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범위) 및 제218조 제3항, 제1항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계약 해석의 원칙 (처분문서의 객관적 의미)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 책임의 발생시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