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장 부동산과 기계를 매각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294,394,1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인수 등)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채무자)는 A 주식회사(채권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C는 2020년 7월 15일, 피고 주식회사 B(수익자)와 공장 부동산 및 기계 등을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가액을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 대상 재산에는 다수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일부 기계에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양도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담보권들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취소 범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동산 및 기계 매매 계약이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매매 계약의 취소 범위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공동근저당권 및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첫째,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11.항 및 12.항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20.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294,394,1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94,394,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셋째,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넷째,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주장)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94,394,149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게 공장 부동산과 기계를 매각한 행위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이 법률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위변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법리는 매매 목적물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선순위 저당권 금액을 공제할 때 적용되었으며, 공장저당법에 따라 부동산과 기계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피담보채권액 산정 법리 (대법원 2001다42618 판결 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매매 당시 실제로 발생해 있는 채권금액을 의미합니다.
4. 양도담보권의 효력 (대법원 93다44739 판결 등): UV기계설비에 원고 A 주식회사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이미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 중 UV기계설비를 목적물로 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채무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사해의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경우, 재산의 전체 가액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여러 담보 목적물(예: 부동산과 기계)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소유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재산(예: UV 기계설비)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액을 계산할 때는 채권자가 이미 다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예: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토지의 가액, 양도담보물 가액 등)은 공제됩니다. 재산 처분 당시 임금, 조세 등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있었다면 이 역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존재 여부와 범위는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