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등록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교회 이전 계획과 재정 집행에 의혹을 제기하며, 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경조사비, 대외활동비, 사택 증여 등 여러 항목에서 재정적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부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교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교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회의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고, 새롭게 제정된 정관의 열람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교인들에게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D종교단체 E교회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부터 G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9년 5월, G 목사가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교회 이전 논의를 시작하자, 일부 교인들이 반대하며 교회 이전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J 등 일부 교인들은 G 목사에게 교회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018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으나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다'는 보고서가 첨부자료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임시구역회가 소집되어 투표권 배제 논란 속에 일부 사항이 결의되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G 목사가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억 4천8백만 원을 지출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나, G 목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G 목사 사택 구입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형사 고발되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교회는 2020년 11월에 정관을 제정하여 회계장부 열람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고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 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불명확한 점을 규명하고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 등록 교인들이 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열람 및 등사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교회 소송 제기 이후 제정된 정관의 회계장부 열람 요건(권사 이상의 직분자가 재적 당회원 1/3의 서명을 받아 구역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을 원고들이 충족하지 못한 것이 열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인들의 교회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인들이 제기한 재정 의혹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G 목사 자녀 경조사비, D종교단체 분담금, G 목사 대외활동비, 퇴직적립금, 교회 사택 증여, 법인카드 사용, 사채 부담 등 교인들이 문제 삼은 모든 항목에 대해 교회의 설명과 관련 자료,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바탕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문제 제기가 없었고, 교회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소송 제기 후 제정된 정관의 열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인들의 열람 등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 단체의 재정 투명성에 의혹이 생겨 회계장부 열람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