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2025년 3월 21일 사망한 E의 상속인인 A와 미성년자 B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려는 청구인들의 신청이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2025년 5월 30일에 제출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 상속 포기 신고를 정식으로 수리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상속 포기 신청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이로써 청구인들은 망 E의 재산 및 채무 상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법정 기한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은 그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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