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