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A)와 피고(C)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지나친 음주, 여러 차례의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지나친 음주, 여러 차례의 성매매,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심정으로 원고의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2024년 5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며,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5년 6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들과 월 2회 1박 2일의 정기 면접교섭 외에 여름·겨울 방학 및 설날·추석 연휴 기간 중 추가 면접교섭,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SNS 연락 등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부부 양측에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원고에게 맡기고 피고는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여러 차례 성매매와 피고의 보복성 부정행위가 모두 이 조항의 '부정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호 대등하거나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경우,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 중 한쪽의 외도나 부정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생활 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 시에는 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험담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