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1996년 혼인신고 후 아들을 두었으나, 2009년 아내의 경제적 문제와 외도 의심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아내가 남편의 출입을 막으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14년 이상 별거하며 교류 없이 지냈고,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다른 여성인 피고 H와 교제를 시작했고 아들과 동거하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어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L의 혼인관계가 2009년 별거 무렵 이미 파탄되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고, 피고 H와의 교제는 혼인 파탄 이후에 시작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1,4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과거양육비로는 남편이 양육비 미지급 기간 18개월에 대해 월 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1996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낳아 평범하게 생활했으나, 2009년 아내의 적지 않은 채무와 개인파산 신청, 그리고 아내의 외도 의심 문제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출근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약 14년간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부부는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암 투병을 할 때도 아내의 연락이나 병문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대학 등록금을 부담했으며, 별거 후 재산을 형성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별거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빌라를 매도하고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2021년경 남편이 피고 H를 만나 교제 및 동거를 시작했고, 2023년 설에 아들이 남편의 집을 방문했다가 피고 H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는 것에 화가 나고 재산분할 협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L의 혼인관계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L의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또는 피고 H와의 부정행위가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지, 원고와 피고 L의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 피고 L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법원은 원고와 피고 L의 혼인관계가 2009년 5월경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L의 집 출입을 막아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 L도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L과 피고 H의 교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별거 이후 남편이 형성한 재산 중 동거 기간 동안의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여한 퇴직금 일부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여, 피고 L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L이 미지급한 18개월 동안의 양육비를 인정하여, 월 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4년 이상의 오랜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며 피고 L의 새로운 교제가 혼인 파탄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는 부부의 기여도와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1,430만 원과 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L의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제2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 파탄 시점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불법행위):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나 혼인 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의 법리에 따라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혼인관계가 장기간 파탄되어 별거한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부부 일방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남편의 퇴직금 중 동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아내의 가사 및 양육 기여를 인정하여 50%의 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 (민법 제837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기간과 당시 부부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오랜 별거 기간: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누가 먼저 별거를 시작했는지보다는 별거의 경위와 별거 이후의 관계 단절 정도가 중요합니다. • 혼인 파탄 후의 교제: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러 파탄된 이후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교제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입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그 형성의 기반이 혼인 중 쌍방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면,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 재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 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명확한 기간과 당시의 적정 양육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 책임의 대등성: 이혼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그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