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