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 J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입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J의 자녀 및 그 자녀들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 G은 5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G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G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G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해진 비율로 분할하고, G과 I이 보관 중이던 현금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상속인 J가 2020년 12월 27일 사망하자, J의 자녀인 G과 I, 그리고 J의 먼저 사망한 자녀 M과 N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A, T, U, V, E 사이에 J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G은 2009년부터 J의 유일한 한국 거주 자녀로서 J를 홀로 부양하고, 해외여행 동반 및 병원 입원 절차 등을 처리하는 등 특별한 부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G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고, 피상속인 사망 후 G과 I이 인출하여 보관 중인 예금에 대한 정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고, 상대방 G의 기여분 주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방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G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고, G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은 G과 I이 보관하던 현금과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예수금 및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한 후, G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G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정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현물 분할과 함께, G과 I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명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