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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처리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다만,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법령에서는 장례 대신 “상례(喪禮)”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전한 가정의례(家庭儀禮) 정착을 위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상례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용어해설
장삿날: 장사[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火葬)하는 일]를 지내는 날
발인제: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
위령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노제: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반우제: 장례 지낸 뒤에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집으로 모셔 오는 제사
삼우제: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날에 지내는 제사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Q.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가 궁금합니다.
A.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수행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사업(www.kfcpi.or.kr)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등 상담서비스, 장례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정보마당-장례절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