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이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법무법인서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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