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65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7일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직원은 2024년 10월 14일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5일경, 조직원은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D은행에 1,65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B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연제구의 B은행 연산동지점에서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조직원을 만나 현금 1,6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특성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한 거래실적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였음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