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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불법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피고인 B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적용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추가 공탁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징역 6월(두 부분으로 나눔)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부 장부 몰수 및 각 25,267,12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미등록 대부업임을 숨기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숨기기 위해 실제 취득 이익을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은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채무자들에게 폭언, 협박, 방문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범행 도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불법 대부업 관련 범죄를 계속 저질러서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의 여러 범죄 행위가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을 전후하여 발생했을 때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즉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즉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대부 장부 4권을 몰수하고 25,267,12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특정 범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10, 12, 13, 16 기재 각 죄, 제1의 다항 기재 죄,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5,267,12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은 원심(징역 1년 6월)보다 감경되었고, 피고인 B의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총 징역 1년 6월이지만 경합범 처리 방식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에서 경합범 적용 법리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하고,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정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공탁(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는 총 징역 1년 6월(나눠서 선고), 그리고 각 범죄수익 25,267,120원 추징 및 대부 장부 몰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0%로 추정)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미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여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법률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행위 모두를 엄격히 규제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부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실제 취득 이익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범죄 유인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25,267,120원을 추징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피고인 B는 채무자에게 폭언, 협박, 야간 방문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이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등을 위반했습니다. 이 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추심 행위를 유도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피고인 B의 경우처럼 여러 범죄 중간에 다른 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의 경합범 처리 방식입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는데, 판결 확정을 전후로 범한 죄들은 동시 판결이 불가능했으므로 확정판결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도2351 등)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이 이 부분을 잘못 적용했음을 지적하고 B의 형을 확정판결 전 범죄와 확정판결 후 범죄로 나누어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의 경중과 동시 처벌 가능성을 기준으로 형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위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 여부 확인: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불법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숙지: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불법 추심 대응: 협박, 폭언, 야간 방문, 지인에게 채무 사실 고지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당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