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선행 뇌경색 병력을 가진 환자 A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 낙상 사고를 겪고 리튬 독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뇌 손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 범위를 정신적 손해로 축소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낙상이나 리튬 독성으로 인한 뇌의 기질적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의 기존 병력을 고려할 때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9년 9월경 어눌한 말투와 팔다리 위약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심방세동에 의한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료기관 입원 중 낙상을 겪었으며, 리튬 투여와 관련하여 그 독성으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와 가족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A의 의료기관 입원 중 발생한 낙상 또는 리튬 투여로 인한 독성이 뇌 손상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의 과실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환자에게 선행 질환으로 인한 뇌경색 병력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손해가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환자 A가 기존에 심방세동에 의한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기왕증이 있었고, 낙상 이후 시행된 뇌 영상(Brain MRI) 검사에서 리튬 독성이나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볼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적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과실과 환자 A의 주장하는 뇌 손상 및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 책임 및 인과관계 입증 원칙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①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②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③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과관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데, 환자의 기존 병력과 낙상 후 뇌 영상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사실은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병력은 새로운 손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뇌 영상 검사(MRI 등)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는 뇌 손상 여부 및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역시 신체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의료 과실에 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