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중순경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서 'B'라는 대출 광고를 보고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B'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C 어플을 설치한 후, 연결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이 계좌는 이후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계좌비밀번호, 이용자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D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는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9월 21일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년 10월 17일에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22년 6월 중순경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형인 벌금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기존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적인 금융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아야 하며, 불법 대출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경우, 본인 역시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