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가 D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D가 이의신청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D는 채권자 A의 직장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분양 모집인으로 일하다가 가처분 결정 이후 사직했습니다. D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A의 직장이 있는 특정 지역 인근에서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특정 시장 등에도 갈 수 없어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A는 D의 불법행위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침해행위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처분 결정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유효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겪는 생활의 제약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만큼 현저하게 큰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2023년 1월 20일 내린 명예훼손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주장하는 지역들이 채권자 A의 직장으로부터 100m 반경을 벗어나 있어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처분 결정으로 채무자가 겪는 불편은 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및 제203조 제1항: 이 규정들은 가처분 이의 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기존 가처분 결정 당시의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통해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채권자 A의 인격권(명예권 등)이 채무자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의 권리가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인지 판단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 A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이 임박하여 가처분과 같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비례의 원칙: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채권자가 얻는 이익과 채무자가 겪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이 채권자의 이익보다 현저하게 크지 않은지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불편이 채권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록, 메시지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범위가 자신의 생활에 과도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생각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겪는 불편이 상대방이 보호받아야 할 이익보다 현저하게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양측의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출입 금지가 생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내용에 명시된 접근 금지 반경이나 특정 행위 금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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