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N 그룹의 운영자들과 판매법인 대표 및 직원들은 다단계식 영업조직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 판매 대금을 모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판매된 주식의 환불 여부, 신설 판매법인의 설립 경위, 특정 주식의 판매와 N 그룹과의 연관성, 법인명 변경의 시점과 이유, 다단계식 영업 조직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자신들이 비상장주식 판매에 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N 그룹은 필요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운영하여 비상장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N 그룹의 지시를 받거나 자신들이 설립한 판매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행위를 영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법인명을 변경하거나 판매법인을 세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결국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거나 공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 피고인들은 환불된 주식 판매액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불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신설 판매법인이 자의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존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자의에 의해 설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특정 주식 판매가 N 그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N 그룹의 주요 관계자가 소개하고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넷째 법인명 변경 시점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금융감독원 조사 직후에 변경된 사실과 N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조사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다단계식 영업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직급 체계, 승진 요건,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들어 다단계식 영업조직이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비상장주식 판매에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법률 착오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금융 관련 업무 경력, 고액 수수료 수취, 내부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곱째 N 그룹과의 조직적, 체계적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N 그룹에 속해 핵심적인 판매 행위를 담당하고 법인 세분화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모든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판매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N 그룹의 주요 관계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피고인들은 비상장주식 판매에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률의 착오를 이유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금융 관련 업무 경력, 고액 수수료 수취, 내부 교육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을 심사숙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들이 N 그룹의 주요 관계자들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 가공의 의사(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와 기능적 행위 지배(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 분담)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N 그룹에 속해 핵심적인 판매 행위를 담당하고 법인 세분화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N 그룹과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 발생,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죄질 불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거나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어떠한 금융투자 상품이든 판매 주체가 정식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유동성이 떨어져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단계 방식이나 피라미드 구조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 전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설명서가 있다면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인가받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