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총회 의결 없이 예비비의 용도를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에서 '조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예비비를 이용해 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합원들이 피고인 A 등 임원들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 대표도 수사기관에서 임원 해임 관련 대응 업무 외의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용역 계약이 조합의 이익이 아닌 임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예비비의 용도 제한을 벗어나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7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에 기반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5조 제5호: 이 조항들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절차적 보장을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 내용,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도시정비법 제49조 및 민법 제61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1조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장 등 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총회를 통해 책정된 예비비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예산 외 계약 판단 기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게 하였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이나 총회, 대의원회 의결로 예비비 용도를 제한했는지, 해당 지출이 제한된 용도에 맞는지, 가용 예비비가 남아있었는지, 조합이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결한 용역 계약은 임원 해임에 대한 개인적인 방어 목적이었고, 이는 예비비의 제한된 용도와 조합의 이익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책정된 예비비의 용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사전에 총회에서 목적, 내용, 조합원 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비비의 용도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 제한된 용도를 벗어난 지출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조합의 공식적인 절차와 법규를 따라야 하며, 개인적인 방어를 위해 조합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