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정기총회에서 책정한 예비비를 사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으로, 피고인은 이 계약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피고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계약이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원들의 해임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