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공동 소유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를 위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공유자를 위한 부분으로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들은 해당 토지 중 빈 땅 부분은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땅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맞섰고, 예비적으로 다른 분할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 토지 지분을 넘겼음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대지 954㎡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 위에는 2층 건물과 1층 건물이 있었고, 일부는 빈 땅(나대지)이었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 A는 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소유자들을 위한 부분과 건물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을 위한 부분으로 토지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고들은 빈 땅 부분도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대지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K와 AG는 자신들의 토지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 특히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부분으로 주장되는 빈 땅(나대지)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타당한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처럼 공동 소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 도중 공유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적법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소송 도중 자신의 토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했음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피고 K, AG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현물 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 분할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원칙과 공유물 분할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되는 절차적 조항으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아닙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8조 (대지분할청구의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없는 대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합니다. 피고 측이 빈 땅(나대지)이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근거 법리가 됩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는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소송의 결과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치는 특수한 형태의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는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종전 당사자에 대한 소송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피고 적격)에 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 분할 시 주의사항: 여러 사람이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집합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분할하려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 토지 분할 소송의 당사자 변경: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모든 공동 소유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지분을 넘긴 사람은 소송에서 반드시 탈퇴하고,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을 넘긴 사람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 제안의 신중성: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때는 기존 건물의 존재, 토지의 이용 현황, 각 공유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므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