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음주 및 약물 섭취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무렵까지 자해 가능성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다량의 알코올과 졸피뎀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 제739조와 제73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설령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보험계약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판단 시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기간, 다른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의로 평가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기록, 약물 복용 기록,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점과 사망 시점의 간격, 다른 보험 가입 내역 등도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보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