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창원, 서울 등지에서 게임 개발 사업,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판매 사업, 경마 게임 사업 등 다양한 허위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부터 매일 35%의 고수익을 짧게는 30회, 길게는 60회 지급하여 총 120150%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유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내세울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거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127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억 1,275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여러 회사 명의를 빌리거나 본인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초기에는 '게임 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벌어들인다',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준다', '경마 등 게임 사업을 운영한다', '온라인 게임사업을 통해 매일 100% 수익을 얻는다' 등 다양한 허위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부터 매일 35%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짧게는 30회, 길게는 60회 지급하여 총 120150%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단기간 내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체가 전혀 운영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하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회사 대표이사 행세를 하거나 투자자들을 직접 유인하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이들이 제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약속한 고수익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사업 운영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인가·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책임 범위가 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2억 2,222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 사업,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사업 등을 빙자하여 실제 사업 운영 의사나 능력 없이 폰지 사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3억 1,275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B 또한 공범으로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 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우거나 사업 운영 의사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는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므로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게임 사업 등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투자자 모집 및 자금 편취를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B이 범죄로 취득한 이득 2억 2,222만 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도한 고수익 약속에 주의하세요: '매일 35% 수익', '단기간 원금의 120150% 보장'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게임 개발', '바이오 처리기', '경마 게임' 등 투자 명목으로 제시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인허가는 제대로 받았는지,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말로만 사업을 설명하는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폰지 사기(돌려막기) 패턴을 인지하세요: 초기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뢰를 얻은 후,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여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사업 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는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각심: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입니다. 금융당국의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투자 구조 경계: 투자금을 받는 회사가 자주 바뀌거나, 투자금이 불분명한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투자 계약서 내용이 불투명한 경우 등은 위험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