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L'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특정 회사와 연관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했습니다.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나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인 척하며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는 'L' 사이트에서 어떠한 파생상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위 수익률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 유도, 대포폰을 이용한 계좌 안내, 허위 투자 결과 생성, 투자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4,834만 7,501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3,6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들 (A, B, C, D, E, F): 허위 투자 사이트 'L'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각자 투자 권유, 자금 관리, 대포폰 공급, 사무실 관리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피해자들 (G, H, AJ 외 8명): 피고인들의 허위 투자 사이트 'L'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공범들 (I, J, K, M, N, O, P, Q, R, T, U, V, W, X, Z, AA, AC, AM, AN):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자들로, 'L'의 각 지점(삼성점, 한남점, S점, 용산점, Y점, AB점, 도산대로점)을 운영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AD'와 연관된 것처럼 가장한 'L'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 추천 등의 주식 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투자 전문가나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로 행세하며, 'L' 사이트에 가입하고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L 삼성점, L S점 등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 유도, 대포폰을 이용한 계좌 안내, 허위 투자 결과 생성, 피해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실제 투자 없이 이 돈을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입출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AJ 외 9명으로부터 총 5억 4,834만 7,501원을, 피해자 H로부터 총 3,6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형사 책임의 범위,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G과 H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공범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 B는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투자 사이트 'L'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F 등 일부 피고인은 이전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 결정 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 유혹 주의: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비인가 금융투자업체 확인: 금융 관련 투자를 제안받았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유출 경계: 오픈 채팅방이나 익명의 연락처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분명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모의 및 역할 분담의 위험성: 사기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인출책이나 사무실 관리 역할이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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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9년, 2014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기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법규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직장 상황이나 사고 경미성은 상습적인 위반 전력 앞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는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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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 J 주식회사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떠나 경쟁사인 중국 X 유한공사의 국내 자회사 AA 유한회사로 대거 이직하면서, J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 간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직 당시의 상황, 영업비밀의 가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 E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F, H, I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 주식회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업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피해 회사 - X 유한공사: J사의 경영난을 틈타 핵심 엔지니어들을 영입하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확장하려 한 중국 경쟁 회사 - AA 유한회사: X 유한공사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직한 J사 직원들이 근무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한 곳 - V: J사의 전 영업2그룹 이사로, X사로 이직 계획을 주도하며 J사 핵심 엔지니어들의 이직을 제안한 인물 - 피고인 C: J사의 전 R&D센터 이사이자 피고인들의 이직을 주도하고 X사에서의 기술 개발을 총괄한 인물 - 피고인 A, B, E, F, H, I: J사의 전 R&D센터, 제어설계팀 소속 핵심 엔지니어들로, C의 권유로 X사(AA)로 이직하여 J사의 영업비밀을 유출 및 사용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던 J 주식회사는 2022년 무렵 심각한 재정 및 경영 악화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사의 영업2그룹 이사 V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R&D센터 이사 C 등과 함께 회사를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경쟁사인 X 유한공사로 이직하여 J사가 해오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개발 사업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는 J사의 다른 핵심 엔지니어들인 A, B, E, F, H, I를 포섭하여 함께 X 유한공사의 국내 자회사인 AA 유한회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J사를 퇴사하기 직전 또는 퇴사 이후에도 J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그래버(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 관련 FPGA 소스코드, 회로설계 자료, 펌웨어 소스코드 등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AA 유한회사에 모여 J사에서 유출한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 개발에 착수하면서, J 주식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출된 J 주식회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이 충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둘째, J 주식회사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고객사 K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 J 주식회사를 영업비밀의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유출, 누설, 사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국내 AA 유한회사에서 활동했음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가 개별적인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섯째,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A, B, E: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USB 1개, 노트북 1개 몰수. 피고인 E는 삼성 SSD 1개 몰수. -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SANDISK 16G 1개 몰수. - 피고인 F, H, I: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만, 모든 피고인에게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A, B, C, E, F, H, I) 상호 간에 이루어진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공모의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취득 또는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J 주식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객사 K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과 별개로 J 주식회사 역시 영업비밀의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J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저장매체에 영업비밀을 저장하거나 전달한 행위는 이직 후 경쟁사에서 사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규정은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비록 국내 자회사에서 사용했더라도 중국 본사로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상호 간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는 공동의 영업비밀 사용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별도의 누설이나 취득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당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 기술은 카메라모듈 완제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서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 누설,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J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의 해석**: 법원은 이 표현을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X사의 한국 자회사 AA에서 근무하며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X사가 중국 본사임을 인지하고 개발된 자료가 X 본사에서 이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J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밀유지 서약과 퇴직 합의서 등으로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반환·삭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X사(AA)로 이직하여 J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그래버 개발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범 간 영업비밀 전달**: 법원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범자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제3자에 대한 누설' 또는 '제3자로부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모 공동정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 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산업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 첨단기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J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고시의 해당 기술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J사의 기술은 '카메라모듈 완제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이므로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정 명의자인 피고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비밀유지 서약의 중요성**: 입사 및 퇴사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서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며 회사 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퇴사 시에도 회사 자료는 반드시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2. **데이터 관리 철저**: 회사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이 개인 클라우드, USB, 외장하드 등 개인 저장매체에 업무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보안 지침을 명확히 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주의사항**: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인력이 대거 이직하는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영업비밀의 범위**: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공지된 기술을 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비공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산업기술 여부 확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기술이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막연히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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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L'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치 특정 회사와 연관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했습니다.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나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인 척하며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는 'L' 사이트에서 어떠한 파생상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위 수익률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 유도, 대포폰을 이용한 계좌 안내, 허위 투자 결과 생성, 투자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4,834만 7,501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3,6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들 (A, B, C, D, E, F): 허위 투자 사이트 'L'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각자 투자 권유, 자금 관리, 대포폰 공급, 사무실 관리 등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피해자들 (G, H, AJ 외 8명): 피고인들의 허위 투자 사이트 'L'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공범들 (I, J, K, M, N, O, P, Q, R, T, U, V, W, X, Z, AA, AC, AM, AN):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자들로, 'L'의 각 지점(삼성점, 한남점, S점, 용산점, Y점, AB점, 도산대로점)을 운영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AD'와 연관된 것처럼 가장한 'L'이라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종목 추천 등의 주식 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투자 전문가나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로 행세하며, 'L' 사이트에 가입하고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L 삼성점, L S점 등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 유도, 대포폰을 이용한 계좌 안내, 허위 투자 결과 생성, 피해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실제 투자 없이 이 돈을 대포통장으로 여러 차례 입출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AJ 외 9명으로부터 총 5억 4,834만 7,501원을, 피해자 H로부터 총 3,6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형사 책임의 범위,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G과 H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공범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 B는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투자 사이트 'L'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F 등 일부 피고인은 이전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 결정 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 유혹 주의: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비인가 금융투자업체 확인: 금융 관련 투자를 제안받았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유출 경계: 오픈 채팅방이나 익명의 연락처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분명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모의 및 역할 분담의 위험성: 사기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인출책이나 사무실 관리 역할이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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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9년, 2014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기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법규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직장 상황이나 사고 경미성은 상습적인 위반 전력 앞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는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 J 주식회사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떠나 경쟁사인 중국 X 유한공사의 국내 자회사 AA 유한회사로 대거 이직하면서, J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 간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직 당시의 상황, 영업비밀의 가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 E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F, H, I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 주식회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업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피해 회사 - X 유한공사: J사의 경영난을 틈타 핵심 엔지니어들을 영입하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확장하려 한 중국 경쟁 회사 - AA 유한회사: X 유한공사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직한 J사 직원들이 근무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한 곳 - V: J사의 전 영업2그룹 이사로, X사로 이직 계획을 주도하며 J사 핵심 엔지니어들의 이직을 제안한 인물 - 피고인 C: J사의 전 R&D센터 이사이자 피고인들의 이직을 주도하고 X사에서의 기술 개발을 총괄한 인물 - 피고인 A, B, E, F, H, I: J사의 전 R&D센터, 제어설계팀 소속 핵심 엔지니어들로, C의 권유로 X사(AA)로 이직하여 J사의 영업비밀을 유출 및 사용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던 J 주식회사는 2022년 무렵 심각한 재정 및 경영 악화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사의 영업2그룹 이사 V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R&D센터 이사 C 등과 함께 회사를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경쟁사인 X 유한공사로 이직하여 J사가 해오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개발 사업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는 J사의 다른 핵심 엔지니어들인 A, B, E, F, H, I를 포섭하여 함께 X 유한공사의 국내 자회사인 AA 유한회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J사를 퇴사하기 직전 또는 퇴사 이후에도 J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그래버(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 관련 FPGA 소스코드, 회로설계 자료, 펌웨어 소스코드 등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AA 유한회사에 모여 J사에서 유출한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 개발에 착수하면서, J 주식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출된 J 주식회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이 충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둘째, J 주식회사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고객사 K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 J 주식회사를 영업비밀의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유출, 누설, 사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국내 AA 유한회사에서 활동했음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가 개별적인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섯째,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A, B, E: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USB 1개, 노트북 1개 몰수. 피고인 E는 삼성 SSD 1개 몰수. -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SANDISK 16G 1개 몰수. - 피고인 F, H, I: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만, 모든 피고인에게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A, B, C, E, F, H, I) 상호 간에 이루어진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공모의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취득 또는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J 주식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객사 K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과 별개로 J 주식회사 역시 영업비밀의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J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저장매체에 영업비밀을 저장하거나 전달한 행위는 이직 후 경쟁사에서 사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라는 규정은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비록 국내 자회사에서 사용했더라도 중국 본사로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 상호 간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는 공동의 영업비밀 사용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별도의 누설이나 취득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당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 기술은 카메라모듈 완제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서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 누설,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J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의 해석**: 법원은 이 표현을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X사의 한국 자회사 AA에서 근무하며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X사가 중국 본사임을 인지하고 개발된 자료가 X 본사에서 이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J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밀유지 서약과 퇴직 합의서 등으로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반환·삭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X사(AA)로 이직하여 J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그래버 개발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범 간 영업비밀 전달**: 법원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범자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제3자에 대한 누설' 또는 '제3자로부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모 공동정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 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산업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 첨단기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J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고시의 해당 기술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J사의 기술은 '카메라모듈 완제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이므로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정 명의자인 피고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비밀유지 서약의 중요성**: 입사 및 퇴사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서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며 회사 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퇴사 시에도 회사 자료는 반드시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2. **데이터 관리 철저**: 회사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이 개인 클라우드, USB, 외장하드 등 개인 저장매체에 업무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보안 지침을 명확히 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주의사항**: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인력이 대거 이직하는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영업비밀의 범위**: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공지된 기술을 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비공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산업기술 여부 확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기술이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막연히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