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2018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2021년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3,0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가나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