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D에게 실제로는 불가능한 폐골재 분쇄공사 하도급 계약을 미끼로 경비 명목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3,000만 원을 요구,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본인이 운영하는 B(주)를 통해 인천시 G 일대 폐골재 분쇄공사에 골재 운반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피해자 D를 속였습니다. ㈜E이 사업주체이고 ㈜F이 하도급 업체 선정 권한이 있으며, ㈜H이 도급업체이니 ㈜H에 로비하여 하도급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F과 ㈜H 간의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며 ㈜H과 B(주) 간에도 정식 하도급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거짓말하며, 사업 진행 경비 명목으로 ㈜H에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착공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만약 시공사 귀책사유로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H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경비로 쓸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2020. 6. 9. 1,000만 원, 2020. 6. 10. 500만 원, 2020. 6. 23. 1,000만 원 합계 총 2,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계약 체결 여건이 아님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제시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업 제안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성과 사업 진행을 거짓으로 알리고, ㈜F과 ㈜H 간의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총 2,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계약 체결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을 받을 때는 계약의 실체와 제안자의 변제 능력, 사업 진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투자나 대여를 요청받을 경우, 상대방 회사의 계약 관계, 재무 상태, 사업 실적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로비 자금',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의심하고, 그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시받을 경우, 해당 계약서가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송금할 때는 제안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약속된 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 대여 또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상환 조건 및 담보 등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