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받을 양수금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 C의 아버지 G가 사망하자 C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 B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인 자신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했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단독 상속시킨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채무자 C를 상대로 2015년 12월 9일 확정된 5,256,784원 및 일부 금액에 대한 연 48.96% 이자 채권과 2023년 7월 20일 확정된 12,187,245원 및 일부 금액에 대한 연 24%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 G 사망 후 2023년 6월 29일 C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 상속하도록 합의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거나, 혹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