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검사는 이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의를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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