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은 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했던 배상명령은 1심에서 각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 각하 결정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1심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 또한 양형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원칙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양형 조건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범의를 다투었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는 등 피고인 측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1심에서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