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 A, B, C와 피해자 D 일행 간에 벌어진 싸움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상해 등의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피해자 D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혐의는 폭행만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E이 D을 보호하기 위해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A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불가벌적 과잉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경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C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새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D 일행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A의 일행인 B와 C까지 가세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피고인 B와 C도 D의 싸움에 가담하여 D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D의 목을 잡고 뒤로 당겨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A의 폭행에 가세했습니다.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E은 남자친구를 보호하려 했으나 B에게 어깨를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D이 심한 출혈과 함께 폭행당하는 것을 본 E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피포트를 들고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와 C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등의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고인 B의 행위로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특수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고인 E이 위험한 물건(소주병, 커피포트)으로 피해자 A을 가격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무죄 부분 및 피고인 E의 특수상해 무죄 부분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E의 상해 혐의는 폭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이 남자친구 D을 보호하기 위해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A를 때린 행위는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불가벌적 과잉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E에 대한 상해 혐의는 폭행만 인정하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싸움의 공동 가담 여부와 방위 행위의 정도, 그리고 상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상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이는 단순히 한 명이 폭력을 행사한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D에게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 C가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에 가담하여 D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제1항(정당방위): 현재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방위 행위는 침해 행위의 종류,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해야 합니다. 제2항(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항(불가벌적 과잉방위):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이 남자친구 D이 심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A를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로 판단되었으나, 협소한 공간에서 남자친구가 출혈이 심한 상태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불가벌적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E이 D을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섰다고 보았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구별 및 인과관계: 형사 사건에서 상해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의 존재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었으나, E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와 B의 폭행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어깨를 미는 행위만으로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2차 사고나 원인으로 인한 상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폭행만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 사람만 가담했더라도 공동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동 가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 상황에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도 사용된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나 당황으로 인해 과도한 방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폭력 행위의 원인이나 경위와 일치하는지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 상해와 폭행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만을 표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흥분하더라도 차분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등은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