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21년 6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은 2022년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원고의 운송종사자격(택시)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운수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법령의 입법 절차상 하자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원고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이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상 입법 절차의 적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범죄 경위와 정도가 경미하며 생계 수단이 박탈되는 점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수종사자격(택시)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입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 이용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피고의 재량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원고의 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특정 직업의 자격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범죄의 경중이나 생계유지 곤란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률이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이 입법 절차상의 문제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미 합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