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회사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은 영업장을 사용하고 무허가 건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지기 전인 2003년 4월 22일 법 개정 이전에 면적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6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 간장을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 동구청의 점검 결과, 주식회사 A가 최초 허가 면적 587.4m²보다 넓은 748.8m²를 사용하고 있었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까지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동구청은 본관 건물 무단 확장 부분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 및 폐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칸막이 공사는 이행했으나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폐쇄 조치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구청은 무허가 건물 사용이 영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진 시점(2003년 4월 22일 법 개정) 이전에 영업장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2022년 7월 28일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2003년 4월 22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영업 변경 신고 사항에 추가되기 전에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다면 당시 법령에는 변경 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측 영업장 면적 변경이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어 원고에게 변경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영업장 면적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03년 4월 22일 개정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신고사항에 추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는 법 개정 이후에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발생하며, 개정 전에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처분 당시의 법령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점의 법령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는 영업장의 면적이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면, 해당 시정명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행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와 법령 적용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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