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기범들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전을 속여 취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9월 1일에 피해자 C로부터 448만 원을 거짓말로 속여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인정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태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3 (동삭동)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3 (동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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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