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제명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적법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조합원 제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제명은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조합 규약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며, 임원 선출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명 처분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제명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임원 선출 절차도 규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명 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