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고, 공동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동피고 C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것도 공동피고 C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원고와의 계약 체결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계약 체결을 추인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 의사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