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채권자)가 채무자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C가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형제인 피고에게 모두 넘긴 것이 사해행위(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상속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C에게 다시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로부터 2020년 6월 10일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대출금 7천여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C의 부모가 2022년 7월 26일 사망하자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형제인 B에게 넘겨주어 C의 재산이 없어져 채무 회수가 불가능해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며, C는 이미 부모님께 많은 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이 있어 실제 상속분이 적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 중 한 명의 기여분 및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사해행위 판단 및 원상회복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22년 9월 5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 중 각 1,480,709/10,000,000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지분에 대해 C에게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많은 지분에 대한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기여분 주장 및 C의 특별수익 주장을 일부 참작하여 C가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법정상속분 2/9)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 A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피고 B가 망인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것이 이 규정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하여 C의 실제 상속분을 조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받은 재산)이 본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즉, 미리 받은 재산이 많으면 실제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C가 망인으로부터 3,9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이 규정과 관련되어 C의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속분(민법 제1000조, 제1009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분의 1.5배, 직계비속은 균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 F(배우자), B, C, G(자녀 3명)의 법정상속분은 F가 3/9, B, C, G가 각각 2/9입니다. 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기여분 및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다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나 특별수익(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등)은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실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