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수산물 무역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일본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킹크랩 공급 계약을 맺고 2천만 엔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정한 킹크랩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 중 일부만 반환하자, 원고가 나머지 미반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2월 26일에 킹크랩 4,000킬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으로 2천만 엔을 송금했으나, 피고는 약속한 킹크랩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금 중 5,970,000엔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14,030,000엔의 대금이 여전히 미반환된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킹크랩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반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본국 법화 14,030,000엔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23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미반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금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채무불이행),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킹크랩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원고가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물품 미공급 시 대금 반환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지급 대금이 있는 경우, 대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소통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