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했으며,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법정 출석을 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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