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A가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B의 의뢰를 받아 아기띠를 제조, 납품했습니다. B는 납품된 아기띠에 하자가 있다며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반소)했습니다. 반면 A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추가로 제조 완료했으나 납품하지 못한 아기띠에 대한 대금을 청구(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이미 납품한 아기띠에 대한 미지급 대금 3,385,800원만 인정하고, A의 미납품 아기띠 대금 청구와 B의 아기띠 하자 손해배상 및 미납품 아기띠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피고 B는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특허출원한 아기띠의 제조를 원고 A에게 의뢰하였고,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767개의 아기띠를 피고 B에게 납품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5,145,47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납품된 아기띠에 대한 미지급 대금 3,385,800원과, 제조를 완료했으나 피고 B의 버클 부분 수정 요청으로 인해 아직 납품하지 못한 큰 사이즈 아기띠 117개에 대한 대금 1,480,050원을 합한 4,865,8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A가 2차로 납품한 아기띠 275개에 주름 이상 등 하자가 존재하여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8,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반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납품하지 않은 아기띠 124개로 인해 8,556,000원의 판매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반소)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아기띠 767개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3,385,800원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A가 제조 완료했지만 아직 납품하지 않은 아기띠 117개에 대한 물품대금 1,480,050원을 피고 B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하는 납품된 아기띠 275개(주름 이상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250,000원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가 납품하지 않은 아기띠 124개로 인해 피고 B가 입었다는 판매 손해 8,556,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에게 3,385,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6.부터 2022. 9.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이미 납품한 아기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3,385,800원만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인정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미납품 아기띠 대금)와 피고 B의 모든 반소 청구(아기띠 하자 손해배상, 미납품 아기띠 손해배상)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주장한 아기띠의 주름 하자가 제조 의뢰 당시 작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아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미납품 아기띠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직 납품하지 않은 큰 사이즈 아기띠 117개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기띠가 피고 B의 버클 부분 수정 요청으로 인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도급계약에 따라 보수(물품대금)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발생한다는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제품이 완성되어 인도되지 않았다면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만약 수정에 필요한 원단 공급 책임이 피고 B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는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지 못했으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별도로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를 의뢰할 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 특히 디자인이나 품질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작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아기띠의 주름 형태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하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품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계약 내용이나 일반적인 품질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하자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수정이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책임 소재(예: 원자재 추가 공급)를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