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 케타민,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매매, 투약, 사용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중 두 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사회봉사,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 케타민,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을 수수, 매매, 투약,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의 범행: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C의 범행: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코카인, 대마를 투약하거나 매매에 가담하고 알선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 B, C가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 케타민,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매매, 투약, 사용,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정한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로부터 1,300,000원을, 피고인 A, C으로부터 86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4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상당하여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실형을, B과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수강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