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 새벽,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D와 만났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거부하고 환불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뺨을 맞고, 침대에 넘어진 후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당했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제로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강간 후에도 현장에 남아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