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으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공한 후, 수거한 돈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448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이 낮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현 변호사
변호사이보현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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