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소청구를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상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거나,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 법원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예비적 반소청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반소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니며, 본소청구와 변경된 주위적 반소청구만 심판대상이 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매매예약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에도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예약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원고가 매매예약을 체결할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